▲ 한상헌(사진=KBS 제공)
[김승혜 기자] ‘가세연’이 성관계 논란이 불거진 아나운서가 KBS 한상헌이라고 실명을 폭로한 가운데, 그가 맡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KBS 한 관계자는 20일 "한상헌 아나운서는 오늘 '2TV 생생정보' 녹화에 참여한다"면서도 "이후 '생생정보'와 '더 라이브' 등 하차를 논의 중인 게 맞다"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에서 폭로한 내용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회사가 공식입장을 낼 부분은 아니다"라며 "여러 구설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신상의 이유도 있다. 하차 여부는 결정되는 대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18일 'KBS 더 라이브 진행 한상헌 아나운서 수시 성관계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했다. 최근 술집 여성으로부터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당한 남자 아나운서는 한상헌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한 방송사 현직 아나운서가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에게 “3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는 지난 6일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방송사 아나운서인 C씨에게 술집 여성과 만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협박해 2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흥주점 접객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손님으로 온 C씨와 알게 됐고 이후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가졌다. A씨에게 이 이야기를 들은 또 다른 손님 B씨는 인터넷에 관련 내용을 올렸고, C씨에게 직접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세연은 이 사건에 등장하는 C씨가 한상헌 아나운서라고 지목한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종업원 A씨와 손님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직 기자인 유튜버 김용호씨는 "3억원이나 요구당하기 쉽지 않다. 아나운서 월급을 생각하지 못한, 현실을 잘 모르고 요구한 웃픈 사건"이라며 "A와 지난해 만나 연락처를 교환한 뒤 2~3주에 한 번씩 만나 잠자리를 갖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이분이 워낙 안 유명해서 얼굴 보고 알았다. 좌파 성향의 '더 라이브'에 출연하고 있는 한상헌"이라며 "B와 C는 아나운서가 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착각하고 3억을 내놔라 한 것 같은데, 돈이 없으니 200만원을 뜯은 것"이라고 했다.

한 아나운서는 2011년 KBS에 입사, '추적60분' '천상의 컬렉션'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해 7월 도경완 아나운서 후임으로 '2TV 생생정보'에 투입됐다. MC 최욱과 함께 시사 토크쇼 '더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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