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굴 드러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
[신소희 기자]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봉기)는 20일 오후 2시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고유정 선고 공판에서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면서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증거로만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전 남편 살해사건처럼 계획적으로 볼 만한 사정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엎드려 자는 의붓아들(5)의 뒤통수와 가슴 부위를 10여 분간 눌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고유정의 일련의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계획살인"으로 규정하고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전 남편을 우발적으로 살해했고, 의붓아들을 죽이지 않았다고 부인하며 국민적인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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