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세훈 전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광진구을 당협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면접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4·15 총선에서 '종로대첩'에 이어 또 하나의 서울 지역 빅매치로 평가받는 광진구을의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가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 후보를 동부지검에 고발했다. 오 후보가 지난해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1회당 10만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 선관위는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9월 추석 명절부터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를 집중 단속해왔다.

이날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오 후보는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 두 차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수고가 많다"며 1회에 각 10만 원씩 총 120만 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이후 선거구 내에서 오 후보가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자 오 후보는 그들로부터 현금을 회수하고 직접 선관위를 찾아 '자진신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배포한 자료 속) A씨가 누구인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어떻게 금품 제공 사실을 알게 됐느냐'는 질문에 "지역으로부터 (오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확인해보았더니 사실로 밝혀졌다"고 답했다.

이날 오세훈 후보측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 후보가) 아파트 경비원 등에 현금을 준 건 사실이다"며 "선거법을 준수했어야 맞다, 곧 죄송하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세훈 후보가 선거구민에 금품을 제공하다 들킨 것 같이 보인다"며 "실은 (오 후보의 금품 제공 사실 관련 소문이 돌자) 제공했던 현금을 회수하고, 직접 선관위에 (현금 제공 사실을) 자진신고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3일 뉴시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서울 광진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39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29일~3월1일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고민정 전 대변인은 46.1%, 미래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시장은 42.0%의 지지율을 기록해 오차 범위내에서 접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에 인용된 뉴시스 의뢰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2%포인트다. 2020년 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인구 비례에 따른 림 가중(Rim Weight)을 이용해 가중치를 적용했고 유선 무작위 생성 전화번호 프레임과 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프레임 표집틀을 통한 유선(40%)·무선(60%)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4.9%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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