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경북 성주군청의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끝내 숨졌다.

6일 성주군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자인 안전건설과 A(47·6급)씨가 비상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지 4일 만인 이날 오전 4시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주위를 안타깝게 한 것은 과로로 쓰러진 A씨(47)가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갓 돌이 지난 3명의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부인 B씨는 같은 군청 공무원으로 셋째를 낳은 후 육아 휴직 중이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간호하던 B씨는 남편이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숨지자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동료 직원 김모씨(41·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부인과는 고교 동창이고, 군청에 입사도 같이 한 사이"라며 "막내를 임신했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축하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아빠 없이 자랄 애들도 애처롭지만 친구가 아들 셋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A씨는 평소 두 아들과 잘 놀아줬으며, 아이들도 아빠를 잘 따라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성주군은 오는 8일 오전 8시 군청 앞 마당에서 군청장으로 A씨의 영결식을 엄수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A씨의 장례식장에 들러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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