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성주군청의 공무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비상근무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의식불명 상태에서 끝내 숨졌다.
6일 성주군청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자인 안전건설과 A(47·6급)씨가 비상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진 지 4일 만인 이날 오전 4시께 숨졌다"고 밝혔다.
이날 주위를 안타깝게 한 것은 과로로 쓰러진 A씨(47)가 초등학교 3학년과 1학년, 갓 돌이 지난 3명의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난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부인 B씨는 같은 군청 공무원으로 셋째를 낳은 후 육아 휴직 중이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 간호하던 B씨는 남편이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숨지자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
동료 직원 김모씨(41·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부인과는 고교 동창이고, 군청에 입사도 같이 한 사이"라며 "막내를 임신했을 때 가족과 함께 식사하면서 축하를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김씨는 "아빠 없이 자랄 애들도 애처롭지만 친구가 아들 셋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갈지…"라며 말끝을 맺지 못했다.
A씨는 평소 두 아들과 잘 놀아줬으며, 아이들도 아빠를 잘 따라 주위의 부러움을 샀다고 한다.
성주군은 오는 8일 오전 8시 군청 앞 마당에서 군청장으로 A씨의 영결식을 엄수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A씨의 장례식장에 들러 조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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