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RX건물전경
[이미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미국, 유럽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폭락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11일부터 변경된 요건에 따라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그간 가동 중이던 시장점검회의를 격상시켰다.

거래소는 최근 해외 주요 금융시장 동향 등을 집중 점검한 결과 세계경제 둔화 우려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며 주요국 증시가 급락세를 보일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 증시도 부정적 영향이 상당기간 심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라 거래소는 외국인·기관 동향, 공매도, 미결제약정, 현선연계 포지션 등 국내외 증시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장감시를 강화하고, 위규를 적발할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안정적인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매도란?

공매도(空賣渡·short selling)란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할 때 시세차익을 노리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포스코가 대한통운 인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치자. 그렇다면 당장 포스코 주식이 없는 투자자라도 포스코 주식을 빌려서 60만원에 일단 매도한다. 그리고 며칠 후 포스코 주가가 50만원까지 떨어졌다면 공매도한 투자자는 50만원에 동일한 수량의 포스코 주식을 시장에서 매입해 빌렸던 주식을 갚으면 된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포스코 주식을 50만원에 매입해 60만원에 판다는 효과는 같다. 주당 10만원의 수익을 거두게 되는 셈이다. 대신 예측이 틀렸을 경우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 만약 인수전 참여가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해 오히려 주가가 70만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자는 주당 10만원의 손실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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