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강성욱 [인스타그램 캡처]
[김승혜 기자]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배우 강성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성욱에 대해,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강성욱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2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뮤지컬 배우 강성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석 달 동안 한 종편 방송사의 연애 심리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했다. '푸드덕'이라는 별명까지 생겨 큰 인기를 얻었지만,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시점에 강 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됐다.

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았다. 이후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밤이 깊어지자 강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씨 동기의 집으로 이동했다.

시간이 흘러 함께 강씨 동기의 집으로 이동했던 두 여성 중 한 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 남은 20대 여성도 집을 나서려 했으나 강씨 일행은 “어딜 가느냐”며 태도가 돌변했고, 피해 여성을 붙잡아 성범죄를 벌였다.

피해 여성은 두 사람의 행동에 “두 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항했지만 강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여성은 강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강씨는 오히려 여성을 향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자가 사건 뒤 강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정황도 없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강씨가 ‘너 같은 여자의 말을 누가 믿겠느냐’고 말하는 등 모욕감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강씨에게 강간 치상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강성욱은 서울예대 연기과 출신으로 2015년 뮤지컬 '팬덤'으로 데뷰했다. 본래 성악 전공이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하고 군대에 갔으며, 제대 후 본격적인 배우의 꿈을 키웠다.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송 중이던 시기. 이 방송에서 강성욱은 달달한 썸을 선보였고, 신아라와 최종 커플이 됐다.

이후 강성욱은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같이 살래요'에서는 사랑꾼 마마보이 차경수 역을 연기하며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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