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TK) 지역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보다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10분 대구·청도·경산·봉화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는 정부 건의를 재가(裁可)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 및 복구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정해 선포된다. 이른바 사후 지원의 성격인 셈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지역에 대한 범정부적인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피해복구비 50%에 대해 국비가 지원된다.
또 방역관리비, 주민 생계·주거안정비,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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