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장관, "법률적 장애있었다" 시인

▲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18일 세월호 참사 핵심 용의자인 유병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검찰) 정보가 유병언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인정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정치·외교·국방·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병언의 신병을 초기에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놓친 이유가 무엇이냐"는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황 장관은 "유병언이란 분에 대해 처음부터 범죄가 확인된 것이 아니고 청해진해운이 자금을 빼돌린 것에 대해 역추적하면서 유병언 일가의 비리가 포착된 것"이라며 "직후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인장을 발부받아 바로 검거에 나섰지만 거기에 이르기 까지 하부 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 정보가 유병언씨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과정에서 유병언이 도피하는 데 법률적인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검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또 "전 검찰력,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유병언과 그 일가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검거하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장관은 유병언 추적 현황과 관련해선 "처음에는 금수원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고, 그 후 남쪽으로 옮겨 흔적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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