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부장검사
[김홍배 기자]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2주 안에 검찰이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임 검사는 "저도 MBC '스트레이트'를 본방 사수했다"며 어느 검사실에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 기록을 깨우는데는 언론만 한 특효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면서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조직과 같은 특정 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관심 갖고 지켜봐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최근 방송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자금을 마련했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한 후 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최씨가 검찰 수사망을 빠져나간 것이 석연치 않다고 주장하며, 가짜 잔고증명서가 지난 2013년 발행돼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 검찰은 최근 관련자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최씨를 직접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최씨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 2월께부터 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이미 고발인과 최씨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 등에 대한 조사까지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은 임은정 페이스북 전문이다.

검찰개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도 대개 그러했을 듯 한데요.
저도 어제 <스트레이트>를 본방사수했습니다.

어느 검사실에서 고이 잠들어 있는 민감한 사건기록을 깨우는데는 언론만한 특효약이 없지요.
그래서, 많은 민원인들이 기자들을 찾아가 하소연하는 것이고,
저 역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건을 고발한 후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페친분들에게 거듭 관심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었네요.
걷지 못 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이적과 같습니다.
의정부지검에서 조사를 시작했다니 다행이긴 한데, 너무도 씁쓸한 현실이지요.

제가 2018. 5. 서울중앙지검에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건을 고발한 후 매달 참고자료를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있는데,
2018. 11. 19.자 작성 참고서면에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적어 보냈습니다.
"정치적 고려 등 사법외적인 요소가 수사와 사건 처리 '시기'를 좌지우지하던 검찰의 풍토가 정책미제를 양산하는 것이고,
이러한 풍토이기에 사법외적인 요소가 수사와 사건처리 '방향' 역시도 좌지우지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업보가 오늘날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성난 여론의 해일로 밀려드는 이때에,
이제라도 검찰 내부의 치부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여
더 이상 부끄러운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럼에도, 또한 예상대로 서울중앙지검은 아직 묵묵부답입니다.
문제의 성폭력 부장검사와 귀족검사에 대한 형사 판결이 선고되고,
소속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실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학교장의 직무유기 판례나,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하여 중앙지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 등을 직권남용으로 기소한 공소장 등
유사사건 처벌사례를 제출하며 수사를 독촉하고, 신문 칼럼을 통해 공개 비판하기도 했는데,
검찰의 조직적 범죄에 대한 단죄 요구라,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보다 더 곤혹스럽고, 민감한 모양입니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지요.
서울남부지검 성폭력 은폐 사건 역시 공소시효가 2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2년간 가지고 있었으니 사건 실체를 충분히 밝혔을 시간이지요.

공수처 발족이 머지 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터.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입니다.

검찰총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기를 페친분들께 거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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