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30대 남자 아나운서가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캡처해 유포했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3월 초 한 방송사 전 아나운서 A씨와 지인 B씨를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여성과 성관계한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A에게 스크린샷 형태로 성관계 동영상 캡처본을 받은 지인 B씨는 또 다른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공유했다.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던 이가 지난해 11월 중순쯤 A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A씨의 자택과 PC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불러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여성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를 하고 영상을 찍은 사실을 확인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해당 사건 이후 지난해 11월 말 A씨는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방송사도 프리랜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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