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촬영한 성착취 동영상을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동의 서명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으로 올라섰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84만4723명이 동의를 표했다. 이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에서는 동의 서명 수 1위이며, 마감 청원을 포함해도 1위다. 

이는 지난 18일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이 청원은 이틀 만인 지난 20일에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기도 했다.

이전 역대 최다 동의 수를 기록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지난해 5월22일 만료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 정당해산 청원'으로, 이 청원은 동의 수 183만1900명을 기록한 바 있다.

박사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원 마감이 다음달 19일이라는 점에서 처음으로 동의 수 200만명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청원인은 박사방 핵심 피의자인 20대 조씨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도 올라와 역시 폭발적인 동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청원은 이날 같은 시간 기준 121만5027명의 동의를 얻었다. 진행되고 있는 청원 중 동의 서명 수 전체 4위다.

지난 20일 게시된 이 글은 조씨의 엽기적인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신상이라도 알려 달라"며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촉구했다.

조씨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거 직후까지 자신이 '박사'임을 부인하다가 최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n번방 26만 명 수사하라…가해자 신상공개·처벌”

더불어민주당은 22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빠른 시일 내 일명 ‘박사’로 불렸던 조 모 씨의 신상공개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죄질이 극히 나쁘고 범죄 수법이 추악한 점을 고려해 조 씨의 신상이 공개되는 방향으로 현명한 판단이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공개와 엄격한 처벌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함께 영상을 본 26만 명 역시도 공범이기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합당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안전하지 않다.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이란 이름으로 운영된 채팅방에서 수많은 성 착취 영상들이 만들어지고 공유됐다”며 “피해자들 중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을 두고 국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n번방 용의자의 신상공개를 요청하는 청원은 180만 명을 넘어섰고, n번방에 참여한 참여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 명 동의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조씨의 신상공개를 논의 중이다. 서울청은 다음주 중 신상정보공개 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결정할 방침이다. 조씨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상 제25조에 따른 최초의 신상공개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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