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 도지사
[신소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월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로 맞게 된 역사적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밝혔다.

특히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326만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 시행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4월부터 도민당 10만 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은 24일 오전 0시 기준 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 거주자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326만5377명이다.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친 뒤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전액을 신청하고, 신청 즉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성년인 경우 위임장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은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도는 단기간 소비하게 함으로써 가계지원 효과에 더해 기업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라는 이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1조3642억원은 재난관리기금 3405억원, 재해구호기금 2737억원에 자동차구입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7000억원으로 마련했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 극저신용대출 사업비 1000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활용한다.

이 지사는 "정부의 배려로 재난관리기금과 재난구호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다 모아도 도민 1인당 5만원을 넘기 어려워 재원을 총동원했다"며 "소액이고 일회적이지만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이 국가 차원의 기본소득 논의의 단초가 되고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새 정책으로 자리잡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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