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청원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내용./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이미영 기자] ]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아가 된 초등학생에게 소송을 건 보험회사가 어딘지 밝혀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25일 현재 참여인원은 약 15만명이다.

해당 보험사는 한화손해보험.

사건의 발단은 A(12) 군 아버지가 지난 2014년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베트남인 어머니는 사고 전 베트남으로 말도 없이 떠나 연락이 끊겼다.

한화손해보험(이하 한화손보)은 A 군 아버지 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을 A 군 어머니와 A 군에게 각각 6 대 4 비율로 지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화손보는 A 군 어머니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9000만 원을 6년째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6000만 원은 A 후견인인 80대 할머니에게 맡겨졌다. A 군은 고아원에 살면서 주말마다 할머니 집에 들렀다.

그런데 최근 한화손보 A 군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A 군 아버지 사고 당시 상대 차량 동승자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한화손보가 쓴 돈 5300만 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 원을 내놓으란 것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2일 A 군에게 한화손보가 요구한 금액을 갚고 못 갚는다면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는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다.

결국 지난 24일 A 군 사연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온 것.

논란이 커지자 한화손보는 소 취하를 결정했다. 한화손보 측은 "법적인 소멸시효 문제가 있어 소를 제기한 것이다. 유가족 대표와 A 군 상속 비율 범위 내 금액에서 일부 하향 조정된 금액으로 화해하기로 협의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선 "어차피 구상권 청구 기간이 10년이다. 지금 청원 올라가고 시끄러워서 그렇지 나중에 슬그머니 다시 소 제기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 사진=한문철 변호사 유튜브 캡처
한편 24일 밤 11시 한문철 변호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해당 내용을 실시간 방송을 진행해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날 방송에서 한문철 변호사는 초등학생 구상권 청구 소송 관련 영상을 내려달라는 보육원 시설 원장의 요구 글에 "시설 원장이 언제 (영상)을 보겠나"라며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겠지 내 생각에는"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보험사의 영향력이 행사됐는지 모르겠다"며 "보험사가 그 아이의 주민등록지를 어떻게 찾았는지 거기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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