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심 깊은 윤석열 검찰총장
[신소희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74)씨가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27일 부동산 경매에 참여하면서 거짓 은행잔고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활용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 윤 총장의 장모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동업자 안아무개(60)씨와 사문서 위조에 가담한 김아무개씨도 이날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최씨와 동업자 안씨가 2013년 경기 성남 도촌동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신안저축은행 잔고증명서 4장, 총 349억원 상당을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씨는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재판에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와 안씨는 또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다른 이를 내세워 계약하고, 최종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의 딸이자 윤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47)씨가 사문서 위조·행사를 공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했다.

힌편 변호인인 법무법인 원 이상중 변호사는 검찰이 최씨와 동업자 안모(59)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한 직후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향후 진행될 재판에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 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의뢰인(최씨)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라며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그는 "사기 행각을 벌인 안씨는 사기죄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유가증권변조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 받았다"며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제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줬다"며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말했다.

또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봤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고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까지도 그 문건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가 고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 변호사는 "법무부에 진정서를 접수한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며 "그 경위에도 불구하고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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