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를 4박5일간 여행한 미국 유학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26일 확진자가 다녀간 제주 도내 한 리조트가 방역을 마친 후 임시 휴업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유학생인 딸은 지난 15일 입국해 20~24일 4박 5일 간 모친 등 일행 2명과 제주를 여행했다. 서울로 돌아간 24일 오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 검사를 받았고,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친도 다음날인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여행 과정에서 제주도는 이들 모녀가 제주에 도착한 당일인 20일 오후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7일 강남구 확진자인 미국인 유학생과 어머니에 대해 1억원 이상 금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합동브리핑에서 "제주도민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이들 때문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며 두 모녀를 민사 소송과 함께 형사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민 예산으로 방역 조치를 한 비용, 모녀가 다녀간 식당이 영업 폐쇄로 입은 손해 비용, 이 모녀와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사람들의 치료 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인데 1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를 여행한 이유는 미국 유학생인 딸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기분전환을 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해명이 나왔다. 모녀는 자신들이 의무적인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이날 오후 4시50분께 코로나19 온라인브리핑에서 "추가적인 역학조사에 따르면 이들 모녀의 여행동기는 유학생 딸이 지난해 9월 미 보스톤 소재의 한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 후 강도 높은 수업 스케줄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며 "기분전환을 위해 이들 모녀는 22일부터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유행으로 하와이행 항공편이 취소되자 제주도 여행길에 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구청장은 "유학생 딸은 여행 출발 당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정된 자가격리 대상자가 아니었다"며 "특별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어 제주도 여행길에 나섰는데, 출발 당일 저녁 미약한 인후통 증상만 있어 여행 활동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도 코로나19 감염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고, 23일 오전 숙소 인근 병원에 간 것은 동행한 모친이 위경련 증상이 있어 병원을 간 것"이라며 "이 유학생은 평소 알레르기 비염을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그러면서 "제주도에서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방침이 알려지면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이들 모녀가 사실상 정신적 패닉상태에 빠져 있다"며 "이들 모녀도 코로나19 발생의 선의의 피해자이고, 이들 모녀가 스스로 자가격리의 속죄를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며 했다.

정 구청장은 "이들 모녀는 20일부터 제주도 여행을 갔기 때문에 당시에는 자가격리를 하는 것에 대해 충분한 이해라든지 경각심을 갖지 않은 게 아닌가 판단한다"며 "아마 이들 모녀도 이번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이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이 조금 미흡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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