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NN 화면 캡처 사진은 대화방 중 하나 입장료 70만 원(약 600 달러)
[김승혜 기자] "한국에 있는 수십 명의 젊은 여성들이 암호화 된 메시징 앱에서 성노예로 강요당했다"

CNN이 27일(현지시간) 전 국민적인 공분을 사고 있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집중조명하면서 이같이 제목을 달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점에 주목하며 이같은 사법제도가 성범죄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CNN은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26만 명의 참가자들에 대한 사건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 기사는 CNN 홈페이지 상단에 배치될 정도로 비중있게 다뤘다.

특히 방송은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 수준에 대해 언급됐다. CNN은 "현행 한국의 법에서는 아동 포르노나 청소년 포르노를 소지할 경우 최고 1년의 징역이나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하지만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자들이 그 소녀가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만 증명하도록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은  이같은 사법 제도가 한국 여성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앞서 발생한 공중화장실과 모텔 등에서의 몰래 카메라 사건, 빅뱅 전 멤버였던 승리의 성매매 혐의 사건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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