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의 산타아나 초등학교 무료 급식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주민들이 지정 구역에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신소희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할 때 5일까지로 예정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국민들께서 답답해하고 우려하고 계시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오는 5일까지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운영 중단, 약속·모임·여행 연기, 재택근무를 동시에 유도하고 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일상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넘어갈 방침이었으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지 않아 생활방역 전환 시기를 두고 고심해왔다.

외국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확산 방지의 열쇠인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 준수를 위해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주는 ‘자가 격리’ 명령 위반자에 대해 최대 5만 달러의 벌금형이나 최대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 조치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위반자에 대해 경찰이 현장 범칙금을 발부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위반자에 대해 개인당 최대 1000달러, 기업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5000달러까지의 범칙금을 위반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게 된다.

자가 격리 위반자 역시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자가 격리 위반 사례와 마찬가지로 심각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자는 기소조치 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속은 주로 결혼식, 장례식 등을 포함 실내 모임 금지 및 제한 조치 위반 사례에 집중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정에서 여는 지인들과의 모임이나 파티도 단속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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