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 인정 여부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갈등을 빚어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전교조)이 끝내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해 전교조는 사실상 불법노조가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고용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하자 행정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교조와 고용부의 갈등은 전교조가 해직 교사 9명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고용부는 "해직 교사들은 '근로자'라고 볼 수 있는 교원이 아닌데도 이들을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은 교원노조법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지난해 9월 조합규약 개정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에 대해 '근로자가 주체가 돼 근로조건 유지 등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라고 규정한 노동조합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는 전국대의원대회를 열어 고용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한다는 방침을 확정, 해직 교사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를 고수하다 고용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전교조는 해직 교사에 대한 노조원 자격을 사실상 박탈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