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3일 이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나 지역가입자는 신고 소득 외에는 포착하기가 어려워 재산을 함께 감안한다.

이에 정부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지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하기로 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지난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한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각각 본다.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TF단장인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목적"이라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지원 대상 선정기준과 지급단위의 원칙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발표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윤종인입니다. 지금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 진행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과 세부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지자체와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범정부 TF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사업주관 부처로서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복지부는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을 담당하고,기재부는 추경예산 편성 및 소요재원에 대한 지원을, 문체부는 대국민 안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부처 간 논의가 필요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범정부 TF회의를 개최해 신속히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늘은 지난 두 차례에 걸친 범정부 TF 회의에서 논의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해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는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며, 구체적으로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선정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가구, 지역가입자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합니다. 이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000원, 2인 15만 원, 3인 19만5000원, 4인 23만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하위 70%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합니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급 단위가 되는 가구의 경우 올해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게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제공동체라는 점에서 동일가구로 보게 됩니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제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관계부처·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가급적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범부처 TF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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