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과 함께 구속된 버닝썬 직원 김모(왼쪽 뒤)씨가 지난해 3월29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신소희 기자] 검찰이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 심리로 열린 정씨와 최씨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찰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법리적 부분에서 합동 준강간을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 구형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또 검찰은 함께 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무엇보다 피해자 분께 도덕적이지 못하고 짖궂게 얘기한 거는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이 반성하며 살겠다. 죄송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정씨 변호인은 "이 사건 구성요건의 핵심은 피해자들의 심신 상태와 항거불능 상태 여부인데 당시 피해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다"며 "1심은 어떤 입증도 없이 술과 약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저는 현재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저도 잘 알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면서 "어쨌든 이런 상처를 안겨드려서 사과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정씨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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