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텔레그램 등에서 미성년 등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모 군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화명 '부따’의 신상이 16일 공개됐다. 이름은 강훈, 2001년생.

조주빈과 달리 증명사진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오는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의자 송치 시 강훈의 얼굴을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를 받는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훈이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봤다.

이어 "범죄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등 범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강훈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 번째 신상공개 사례다.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5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강훈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돼 신상공개 대상의 예외가 되는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이 지난 사람은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2001년생으로 올해 생일이 지나면 만 19세가 되는 강훈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은 이에 대해 "강훈의 인권과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등의 공개제한 사유와 특히 미성년자인 강훈이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서 심도깊게 논의했다"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강훈은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 및 관리하고 범죄수익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주빈은 검찰 조사에서 '부따’와 '이기야', '사마귀'를 공범으로 지목했다.

지난 9일 구속된 강훈은 조주빈과 범죄수익을 나눈 적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훈의 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는 당시 강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강훈과 조주빈이 알게 된 계기에 대해 "음란물을 보고 싶다는 욕심에 샀다가 어떻게 보면 피해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됐다)"고 했다.이는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가 조주빈에게 신상이 공개되면서 협박을 통해 가담하게 됐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다만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인가"라는 질문에 "그건 아니다. 잘못한 건 인정했고 사실과 다른 건 다르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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