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자
[김민호 기자]더불어시민당(이하 더시민)은 부동산실명제 위반과 명의신탁 등 재산 증식 과정 관련 의혹이 제기된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자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시민당은 오늘 오후 1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 양정숙 당선자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더시민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제명 방침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입장문을 내고 "양 당선자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곧 윤리위를 열어 당이 가장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당적 박탈 및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강제조사를 거쳐 당선자가 져야 할 엄중한 사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은 양 당선자는 언론 보도 내용과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소명한 내용과 사실에 차이가 있어 그동안 사실관계를 조사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불성실한 소명과 자료제출 회피, 가족들 간 입맞추기로 인해 당이 할 수 있는 강제 조사의 한계에 직면했다"고 했다.

이어 "당사자에게 후보자직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나 본인이 불응했다"며 "한계가 뚜렷한 당 차원의 추가조사 대신 이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더시민은 총선 전 선거운동 기간에 양 후보에게 자진 사퇴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 출신인 양 당선인은 4·15 총선에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약 92억 원 규모의 재산을 신고했다. 이는 4년 전과 비교해 43억 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양 당선인이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등 의혹이 제기됐다.

양 당선인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19번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사법연수원 22기인 양 당선인은 민주당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됐으나, 임명 42일 만인 지난 2월 24일 위원직을 그만뒀다.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 신청을 위해서였다. 양 당선인은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행정안전부 일제피해자지원재단 감사 등을 지냈다.

양 당선인이 자진사퇴하거나 탈당을 할 경우 당선인 신분이 박탈돼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의 후보로 승계된다. 그러나 본인이 자진사퇴를 끝내 거부하거나 당이 제명 조치를 할 경우 양 당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