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
[신소희 기자] 아동을 성추행하고 도망쳤던 57세의 남자가 징역 576년형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으론 미국 사상 최고형이다. 범행을 뉘우치기는커녕 법정에서 ‘비웃음’을 지은 것에 대한 판사의 응징이었다.

2012년 4월 11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법원이 아동 성추행 등 17가지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은 리처드 히링거(57)에게 사상 최고형인 징역 576년 형을 선고했다.

히링거는 콜로라도에서 한 여성과 교제하면서 그녀의 12세 딸을 성추행하는 등 습관적으로 아동을 성추행했다. 이 때문에 교도소에서 12년간 복역하고 출소했으나, 이후에도 계속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는 2010년 4월 미국 미시간주에서 체포돼 유죄 평결을 받았지만, 법원에 출두하지 않고 달아나기도 했다. 이에 미 연방수사국(FBI)은 히링거를 전국 15대 수배자 명단에 올리기도 했다.

히링거는 도주 1년여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하지만 히링거는 끝까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법정에서 판사를 향해 비웃음이 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자신의 형량이 결정되는 자리였다.

히링거의 뻔뻔한 웃음에 재판을 맡은 폴 킹 판사는 분노했다. 킹 판사는 “지금 웃을 수 있을 때 실컷 웃어라. 무덤에 가서도 웃게 해주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그는 히링거의 17가지 혐의 각각에 모두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결국 히링거는 모두 576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렇듯 미국에서의 성범죄범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다. 미국은 연방국가인 만큼 주마다 법이 다르지만 어린이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매우 강력한 편이다. 연방 법률인 '아동 포르노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들의 포르노물을 제작, 배포, 수령, 소유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하려 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한 아동 포르노물을 소유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나이가 12세 미만일 경우 형량이 최대 2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어린이들의 성행위를 유도할 경우 '어린이 성착취 방지법'에 따라 처벌이 더 무거워져 최소 15년 형에서 최대 30년까지 가중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 2012년 기준 아동 성범죄자들이 선고받은 평균 형량이 약 5년 2개월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이 마저도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형 받게 된다. 이에 'n번방 사건'의 처벌을 앞두고 미성년자가 연루된 범죄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수 천개를 ‘다크웹’에서 배포한 혐의를 받는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의 아버지가 미국에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씨의 아버지는 최근 범죄인 인도 심사를 맡은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에 A4용지 3장 분량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씨의 아버지는 “식생활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고 성범죄인을 마구 다루는 교도소 생활을 하게 되는 미국으로 송환이 된다면 본인이나 가족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원래부터 흉악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고 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크웹(dark web)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를 일컫는다.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손씨는 지난달 27일 구속기간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인도 구속 영장으로 다시 수감됐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께 미국 법무부로부터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아 관련 검토 및 협의를 진행해왔고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손 씨의 아버지는 “자금 세탁과 소지죄만 적용해도 50년, 한국에서의 재판은 별개의 재판이라고 하면서 몇 개의 기소만 소급해도 100년 이상인데 어떻게 사지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도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27일 오후 인도 구속영장을 집행해 손씨 신병을 확보한 뒤 인도 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법원은 손씨가 구속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송환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 결과가 나오면 법무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손씨를 미국에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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