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원(오른쪽부터)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구본기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하기 전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6일 부동산 탈세 의혹 등으로 논란을 빚은 시민당 양정숙 국회의원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이경 상근부대변인, 시민당 서대원·구본기 최고위원은 양 당선인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날 오후 3시30분께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다.

두 당은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시민당 우희종 대표 명의로 양 당선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재산의 축소 신고 등 허위사실 유포에 관한 공직선거법 위반, 정당의 공직자 추천 업무 방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세가지다.

구 최고위원은 남부지검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게 이곳은 개인적인 정을 나눈 동지를 고발하는 자리"라며 "가슴이 찢어지지만 사는 사, 공은 공인 만큼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구 최고위원은 "정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가 따르기 마련"이라면서도 "실수를 핑계로 후보 검증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당이 자기가 추천한 후보이자 당선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합당 전까지 시간이 없지만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합당 후에는 민주당이 끝까지 완수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양 당선인 혐의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뒤에 여러차례 자진사퇴를 권고하고 합당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으나 오늘까지 만족스럽지 못한 유감스러운 태도로 일관했다"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유권자들의 소중한 한 표가 이런 의혹 때문에 의미를 잃는 것 같아 굉장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공천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바로 잡겠다"고 했다.

▲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
하지만 재산 증식과 관련한 의혹 제기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서 제명된 데 이어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양정숙(사진)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인은 시민당을 향해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양 당선인은 또 자신에 관한 의혹을 최초 보도한 KBS도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양 당선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동산 보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이렇게 밝혔다.

그는 "증여세 및 상속세 등 관련 세금을 법과 규정에 따라 납부했기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후보자 재산신고에 있어 등록시점의 재산을 모두 신고했기에 선거법 위반의 여지가 없다"며 "추후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고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양 당선인은 "선거 전이었던 최초 KBS 보도 직후 시민당에 부동산 실명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성실하게 소명했다"며 "그럼에도 시민당이 나와 동생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는 녹음, 문건 등을 유출해 '부동산 논란' 보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당의 본분을 망각한 부당한 처사"라며 "개인정보 무단유출 등에 대해서는 시민당과 KBS를 형사고소했다"고 했다.

양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수사기관에서 무고함을 밝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에 끼친 심려의 일부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시민당의 제명 처분에도 21대 국회에서 무소속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1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양측이 고소전을 벌이면서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여권에선 ‘양정숙의 난’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양측이 맞고소까지 벌이면서 볼썽사나운 공방은 21대 국회에서도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양 당선자는 제명 처분이 확정되더라도 무소속으로 의원직 신분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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