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고 김민식 군의 부모 김태양 씨와 박초희 씨
[신소희 기자]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 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당시 9세)군의 부모가 14일 “가해자 측에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35)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튜브 ‘생각모듬찌개’ 채널 운영자 최모씨를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운영자 최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해당 영상에서 최씨는 교통사고 가해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여성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 여성은 통화에서 “김군의 부모가 사고 가해자의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7억 원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최씨는 다음날 김군 부모의 7억 원 요구가 사실이라며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접수된 사건 번호를 공개하는 영상을 채널에 올렸다.

이에 김군의 부모는 입장문을 통해 “유튜브 영상의 내용들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유튜버와 전화인터뷰 하는 제보자의 발언도 모두 거짓이다. 이것은 인격살인이며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이러한 가짜뉴스에 일절 대응하지 않고, 민식이만 생각하면서 참고 또 참았지만 한 인터넷언론사가 유튜브 방송 내용을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 우리 가족에 대한 거짓된 음해가 일파만파로 퍼져 법적대응에 나서게 됐다”며 “우리 가족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빠져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자에게 7억을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삼성화재 측과 합의가 불성립해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고 했다. 이어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 원으로 진행된 것을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들 일가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족이 경찰서장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히 항의한 탓에 가해자가 구속될 상황이 아닌데도 구속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경찰서장이 누구인지 모르며 서장실 근처에도 간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사고 직후 국내에서 손꼽히는 교통 전문 변호사부터 선임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를 보지 못하자, 나중에 손해사정사의 권유로 변호사를 선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또 영상에서 나온 ‘김군 부모의 사생활’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재혼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만천하 공개한 것은 심각한 인권 침해다. 민식이는 불륜으로 출생한 아이도 아니고, 민식이 엄마는 일진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 영상에서 전화 인터뷰한 신원미상의 여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민식이를 팔아먹었다는 유튜브 댓글을 보며 지금 여기가 생지옥이라고 느꼈다”며 “우리 불쌍한 민식이와 우리 가족이 사람들의 노리개가 된 것 같다. 진실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 달리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해 아이(13세 미만)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하지만 시행을 전후해 과잉 입법 논란도 일고 있다. 스쿨존 사고 운전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않는 한 중형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작년 말 민식이법의 국회 통과를 주도한 여당 쪽에서도 법 개정 주장이 나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저도 ‘민식이 법’을 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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