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경비원 최모씨 폭행과 폭언 가해자로 지목되는 서울 강북구 우이동 소재 아파트 입주민이 18일 오전 서울 강북경찰서에서 소환조사를 마친 후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신소희 기자] 입주민의 폭언·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비원 고(故) 최희석(59)씨가 ‘음성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공개된 최 모 경비원의 음성 파일에는 최 씨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아파트 입주민 B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씨는 "B씨가 '경비복을 벗어라'고 하면서 '산으로 가자'고 했다"며 "B씨가 '너와 나의 싸움은 하나가 죽어야 끝나니까'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는 "B씨가 '사직서 안 냈으니까 백대를 맞아라'고 했다"고 밝혔다. 또 최씨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인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들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처럼 경비가 맞아서 억울한 일 당해서 죽는 사람 없게 꼭 (진실을) 밝혀달라"며 "경비를 때리는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끼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얼마나 불안한지 아는가"라며 "저 같이 마음이 선한 사람이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저 맞고소 했다고 한다"며 고통스러운 마음을 표현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최씨에게 모욕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달 29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이 음성 파일은 지난 4일 최씨가 첫 번째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 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당일 오전 자신이 근무하던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고자 했고, 일부 입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했던 최씨는 지난달 21일과 27일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0일 오전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고소장에서 코뼈가 부러지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자신을 돕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저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인 17일 가해자로 지목된 B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B씨는 특히 경찰 소환조사에서 폭행 혐의 관련 주요 내용인 코뼈 골절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음성 유서를 포함한 다수의 음성 파일과 최씨가 피해를 입은 증거라며 찍어둔 찢어진 경비복 사진 등을 확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조사 전 B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가해 입주민이 경비원의 코뼈 골절과 관련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는 18일 서울 강북경찰서가 전날 오후 2시부터 이날 새벽 0시10분까지 서울 강북구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B씨가 폭행 관련 주요 혐의인 경비원의 코뼈 골절에 대해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선글라스, 마스크를 끼고 검은 양복차림으로 경찰서에 도착한 B씨는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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