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김홍배 기자]  “잘못을 단 한 순간도 인정 않고 오직 남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검찰)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변호인)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법정. 이 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심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등 사건 환송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려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간에 불꽃튀는 공방이 벌어졌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앉아 있아야 할 피고인석은 텅 빈 채 국선변호인만 출석해 끝까지 박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날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에 대해 도합 징역 35년을 선고해달라고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며 "변호인도 이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파기환송심 심리가 마무리됐지만, 여느 때처럼 피고인석은 비어있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 단계에서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지난 2017년 10월16일부터 재판에 불참하고 있다. 이날 역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통상 결심공판에서 진행되는 피고인 최후진술도 생략됐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수사기관에서 일관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며 "변호인도 이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무죄 판단을 구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도 없다. 국정논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 없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며 "최서원을 신뢰했지만,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박 전 대통령이 큰 정치적 책임을 졌고, 장기간 구금돼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오후 2시40분에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혐의와 국정원 특활비 혐의를 함께 심리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4)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에 따라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분리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에서 경합범으로 합쳐 선고한 만큼 다시 판결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1심은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뇌물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이 아니다'라는 판단으로, 일부 국고손실 혐의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인정해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한다'며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를 모두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고, 별다른 의견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7월10일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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