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으로 불황을 타파하듯 코로나 이후의 경제불황을 타파할 한국형 뉴딜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5월13일에는 환경 뉴딜정책을 환경부가 총괄하여 관계주요부처가 협력하여 프로젝트를 마련해 보라고 지시도 했다.
우선 한국형 뉴딜정책의 개념정립부터 확실히 해야한다. 그리고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기술강국이다. 각 방향의 기술이 세계적 수준이다. 걸림돌이 있다. 기술의 사대주의와 권위주의다. 기술은 누가 개발했던 기술만 탁월하면 된다. 우리는 선진국 기술이라면 무조건 신뢰한다. 거액의 로얄티를 주고 수입한다. 또 박사 출신 유명한 교수나 연구소에서 개발해야 신뢰한다. 중소벤처기업에서 개발하면 무시한다. 이들은 자금이 없어 신기술을 개발해도 시범사업을 하기도 힘들다. 엔지니어 출신의 중소기업가들이 신기술을 개발하면 금융기관, 심지어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대출을 원하면 담보나 판매실적부터 요구한다. 신기술이 빛을 보기가 무척 힘들다.
정부에서 대학 연구소나 KAIST 등에는 연구개발비를 엄청나게 지원한다. 기술공모와 시범사업 실시로 신기술을 검증, 발굴하는 것이 예산도 훨씬 적게 드는데 말이다.
이번 정부의 뉴딜정책은 생각을 바꾸어 잠재된 신산업기술을 발굴하는대로 눈을 돌려야 한다. 빠른 시일안에 효과를 볼 수 있다. 시의적절하다.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기업과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산업기술분야를 골라 기술공모와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볼 필요가 있다. 철저히 기술 검증 후 그 기술을 육성하면 된다. 기술의 중요도에 따라 국영기업으로 육성하든 사업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면 된다.
수도권 매립지관리공사는 기술공모와 시범사업을 통해 슬러지 열풍건조시설을 채택했다. 대표적인 성공사례다. 앞으로 슬러지나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지공사가 발굴한 열풍건조방식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환경 뉴딜정책은 쓰레기(폐기물)를 재활용, 재생, 소각, 매립 등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있는 종합폐기물 관리방안에서 찾아야 한다. 특히 재생과 소각에 첨단기술이 필요하다. 정부가 기술공모와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개발된 기술부터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부족한 기술은 이들에게 R&D 자금을 융자해줘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소개한다. 세라믹 원천제조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이 없어 시범사업을 못하는 중소기업체가 있다. 첨단세라믹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안다. 우리나라도 첨단세라믹 시장이 20조 이상이나 된다. 문제는 가격이 비싸다는 것이다. 세라믹을 성형사출로 가격을 1/2~1/10 로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각 분야에 세라믹 수요가 많아 일자리를 수만 개 창출할 수 있다. 10만 명 이상의 세라믹 밸리가 아닌 "세라믹 시티"가 탄생될 수 있다. 기술공모와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 후 확산하면 된다. 시범사업, 기술검증에 정부가 뉴딜정책의 마중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뉴딜정책은 산업기술에서 찾아야한다. 기술의 사대주의를 뛰어 넘으면 된다. 기술은 사회적 권위를 따질 필요가 없다. 누가 개발하던 기술만 탁월하면 된다. 현장의 엔지니어 중에는 천재적인 능력의 소유자가 많다. 하지만 학력수준이 낮다. 자금력도 부족하다. 빛을 보기가 힘들다. 세종대왕이 장영실을 우대하듯 정부가 그들을 우대해야 한다. 기술공모와 시범사업으로 기술검증을 통해 발굴하면 된다. 기술공모를 통해 신기술자로 선정되면 로또복권 당첨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이들을 이용해야 한국이 산업기술강국으로 우뚝서게 된다.
요즘은 글로벌 시대다. 국내에서 개발된 신기술은 정부가 조금만 뒷받침 해주면 전세계가 시장이다. 기술개발로 외국시장을 공략하면 양질의 일자리는 엄청나게 탄생된다.
 
생각을 바꾸면 코로나 이후 경제불황 충분히 타개할 수 있다. 한국이 기술을 통해 코로나 방역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 경제극복에서도 모범국가가 될 수 있다. 한국형 뉴딜 정책은 장영실 같은 천재적 엔지니어들의 고도의 기술을 발굴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생각을 바꾸면 경제적 불황을 극복하고 기술로 경제대국이 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