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미향
[김민호 기자]30년 간 이용만 당했다는 이용수 할머니 2차 회견 이후 '윤미향의 침묵'에 대해 여권 내 비판옹호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일역사 전문가인 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26일 윤미향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해 "상식적인 선에서 뭔가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하고 해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명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 의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당선인을 겨냥, "정의연 활동을 하다가 정치권에 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치권에 온 것에 별로 손뼉 치고 싶지 않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특히 "지금 정치인 아니겠는가. 이틀만 지나면 국회의원"이라며 "(이용수) 할머니가 지적한 근본적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할 것은 해명하고 국민에 대해서 사과, 우선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것 자체가 사과해야 될 사안 아니겠나"라고 비판했다.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민주당의 대응 기조에 대해선 "당이 먼저 검찰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확인을) 했으면 좋았는데 시기를 놓쳐버렸지 않나.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회계부정이 한 건이라도 나온다면 윤 당선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네, (책임을) 져야 한다. 그건 윤미향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은 (문제가 있을 경우) 책임을 져야 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 14일 민주당 의원·당선인 14명이 낸 정의연과 윤 당선자를 향한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부당한 공세를 멈추라'는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한일관계 위안부 문제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원론 제기를 하고 양국 우익세력들은 악용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얘기"라며 윤 당선자와는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과 관련해선 "할머니 입장에서는 ‘나는 이용당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서는 주로 소통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여러 가지 횡령 문제라든지 불거졌지 않나. 개인 사유화, 뭐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렇게 나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할머니는 더욱더 분노를 하게 된 것"이라며 "1차 회견 때보다 더욱더 분노했고, 충분히 할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당 박지원 의원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본인이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다면 스스로 결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 할머니에게 기억력이 쇠퇴했다, 치매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며 "민주당도 정치적 선은 그어줘야 한다. 국민 정서와 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윤미향 당선인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저렇게까지 거부감을 보이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전날 기자회견에 대해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은 전부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윤미향이라는 개인은 절대로 국회의원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인가. 국회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생계 문제도 해결이 안 됐다. 예를 들면 밥을 못 먹었다, 난방비가 없었다는 얘기가 돌아다니는데 그건 사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전 의원에 따르면 위안부 지원 특별법이 1993년 통과가 되고, 지금까지 할머니들에 대해서 매달 300만 원 내외의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그는 "할머니께서 '기부금이 들어왔는데 내가 배가 고팠다. 그래서 맛있는 걸 먹자고 했다. 그런데 안 됩니다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시민단체에서 모금된 돈으로 누구 개인에게 누가 밥을 먹자 그러면 지출할 수가 없다. 윤미향 대표는 과거로 돌아가서 사실은 사비로 사드리는 게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주택 구매 자금 출처 등 여러 의혹들이 나오고,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 최 전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인으로 적어도 공인에게 사퇴를 요구할 때는 의혹이 아니라 그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며 "국회의원 중에 선거법 위반이 명백해도 3심까지 가면서 임기를 마친 분들도 있다. 유독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 이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느냐"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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