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는다. 다만 초기에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해 6월 1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해 12월~올 1월 10일 이상 일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소득감소 요건은 지난해 소득에 따라 다르다. 우선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올해 3~5월 평균 소득이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감소폭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기간도 선택할 수 있다. 지난해 평균 혹은 지난해 3월·4월·12월·올 1월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정하면 된다.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개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3~5월 총 30일 이상 또는 매달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개인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이거나 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총 45일 이상 혹은 매달 1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한다.

올해 3~5월 소득·매출 감소분에 대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해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유사한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스캔, 화면 담기(캡처), 휴대 전화 촬영 등 편리한 방법을 활용해 첨부하면 된다.

만약 PC 또는 모바일 활용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 신분증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7월 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장소는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정부 예산을 고려해 ▲1차(100만 원, 신청 후 2주 이내) ▲2차(50만 원, 추가 예산 확보 후)로 나눠 지급한다. 신청 기간 내 한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본인 계좌로 두 차례 걸쳐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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