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경영승계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미영 기자] '서초동'의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다. 검찰이 청구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호재"라며 "삼성과 한국 검찰간의 싸움에서 법원은 이 부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긴급 속보로 타전했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모두 발부되지 않았다.

원 부장판사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2시 42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와 곧바로 귀가했다.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심사를 시작한 지 약 15시간 30분 만이다.

이 부회장은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한 말씀 부탁한다” “불법 합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계속 부인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정문 앞에서 대기 중이던 검은색 제네시스 승용차에 올라타며 취재진에게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뒤 차량을 타고 떠났다.

구속영장 기각 직후 검찰은 "본 사안의 중대성,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법원의 기각 결정을 아쉽게 받아들인다"며 "다만, 영장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법원의 기각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면서 “향후 검찰 수사 심의 절차에서 엄정한 심의를 거쳐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그룹은 글로벌 경제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속 '총수 부재'라는 경영 위기에서 일단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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