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영 기자]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불법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전날(8일) 오전 10시30분께부터 15시간30여 분간의 '마라톤 검토'가 있었다.

결론은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반해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해서는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회장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원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역대 두 번째 여성 영장전담판사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된 4명의 영장전담판사 중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라 이번 사건을 배당받았다.

원 부장판사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구미 여자고등학교와 경북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2001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된 뒤,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됐다.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이 영장전담판사를 맡은 것은 지난 2011년 이숙연(52) 부장판사 이후 9년 만이다.

원 부장판사는 지난 3월 메신저에서 여성 성착취물을 유료로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해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당시 원 부장판사는 "사안이 엄중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해 우려가 있으며,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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