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심일보 대기자] 대법원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논의된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8일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18일 심리기일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할 경우 이르면 7월 내에 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도 있다.

1심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한 것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한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시간·공간적 구체적 행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2심은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2심은 "선거인들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의 권한을 행사해 친형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해 진단 또는 치료를 받게 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적어도 선거인들로서는 이 지사의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4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 지사 측은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공직선거법 제250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 지사는 또 지난달 22일 대법원에 공개변론신청서도 제출했다. 이 지사가 2018년 6월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3사 TV 토론에서 상대방 후보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은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는지 다퉈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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