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청
[신소희 기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신청이 16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원활하지 못한 상태다.

16일 서울시가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을 갓 시작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함으로,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시에 제안한 정책이다.

시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서울 청년월세지원'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후 7월 중 소득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신청·지원은 코로나19 피해청년(1,000명), 일반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지원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인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된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는 신청 가능)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과 선정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기준과 제출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1대1 상담' 이용 또는 전화 다산콜센터(120),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02-2133-1337~9), 주택정책과(02-2133-7702 ~7706)로 연락하면 된다. 분야별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시는 올해 5,000명을 시작으로 오는 2021년과 2022년에 해마다 2만 명 씩 3년간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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