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쓰고 법정 나서는 고유정
[신소희 기자]  "5살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는 정신이 없습니다.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게된 것입니다."
"현 남편은 질투가 많고 권위적이며, 똑똑한 사람. 졸피뎀 찾아서 경찰에 가져다준 뒤로 여론이  험악해졌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전 남편은 우발적인 상황에서 죽게된 것이다"며 이같이 계획적 살인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전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고유정은 자신의 살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3개월 이내에 연속적으로 2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등 연쇄살인을 저질렀다”며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살해하는 천륜에 반한 잔인한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고유정은 "법원이 지켜보는 면접교섭권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람을 죽이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계획적인 범행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고씨는 "저에 대한 기록은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다 있다"며 "(재판부가)아무리 잘 살피더라도 계획한 부분을 찾지 못 할 것이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찔러 죽일 생각이었다면 카레며 갈비탕, 황태 등 며칠간 먹을 음식을 살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고 범행 계획성을 철저히 부정했다.

이날 고유정은 사건의 모든 책임을 현 남편과 자신이 살해한 전 남편에게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고씨는 "펜션에서 수박을 자르려고 하는데 아이 아빠가 다가왔다"며 "재판장님도 아실거다.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중국여자다. 통화가 무엇을 떠올리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는 보수적인 여자여서 그런지 모르겠다. 그런 전 남편의 접촉 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저를 큰 몸으로 제압했고, 그가 집중하는 사이에 손에 잡힌 칼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고씨는 "현 남편이 경찰에 졸피뎀을 가져다 준 뒤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이 언론에 가려졌다"면서 "험악한 여론이 형성됐다"고도 했다.

1심 판결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도 펼쳤다. 고씨는 "1심 재판장이 제 변호인을 많이 질책하는 것을 보고 그때 포기했었다"면서 "판사님이 선고 전에 이미 나를 유죄로 생각하는구나 싶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의 희망은 이제 앞에 계신 3명의 판사님 뿐이다"면서 "무자비한 언론의 십자가를 지셔야되지만, 어려우시더라도 부디 용기를 내어주시라"고 읍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씨가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며"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살인죄는 경험칙과 과학적 법칙 등으로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의붓아들 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에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사망당시 36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고씨는 같은 해 3월2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침대에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게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고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7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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