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전 충남지사
[신소희 기자]  '국중례씨 별세, 안향미·희돈(강원대 교수)·희정(전 충남도지사)·향숙·향선씨 모친상, 주재석씨 장모상, 박경화·민주원씨 시모상 = 4일 오후 8시14분, 서울대병원장례식장 1호, 발인 7일 오전 6시'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안희정(55)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소식이 전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교정당국은 안 전 지사의 모친상 사실을 인지하고 특별귀휴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형자의 직계 존비속 사망은 특별귀휴 사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형자들의 외출이 제한되고 있어 안 전 지사의 빈소 조문 가능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뒤 현재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피해자인 김지은(35)씨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김씨 측은 전날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총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김씨 측은 정신과적 영구장해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피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이므로 국가배상법에 따라 충청남도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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