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등 32개국 다크웹 공조수사결과 발표 이후 폐쇄문구가 노출된 사이트 화면. 2019.10.16 (사진 = 경찰청 제공)
[신소희 기자] “국가 망신이다” “아동 성범죄에 이렇게 관대한 나라가 어디 있나” “판사가 제일 적폐야”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은 이 같은 분노를 드러냈다..

6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 청구 관련 3차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불허 판단했다.

이와 함께 "손씨는 심문 과정에서 범죄수익은닉에 대해 중형을 선고받더라도 죄값을 달게 받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 사건의 (불허)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손씨는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차 심문 후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려 했으나 범죄인 방어권 보장을 위한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한 번 더 추가 심문을 열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달 말 마감 시한이었던 손씨의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을 운영하면서 4,000여 명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손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손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손씨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손씨는 국내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지만 '자유의 몸'이 되지는 못했다. 출소 예정일인 지난 4월27일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곧장 다시 구속됐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은 법무부는 손씨의 범죄 혐의 중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세탁' 부분에 대해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손정우는 곧바로 석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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