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욱.채널A 캡처
[김승혜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강성욱(35)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공범 A씨의 상고심에서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의 발단은 강씨는 2017년 8월 자신의 남자 대학동기와 함께 부산의 한 주점을 찾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주점에서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술을 마셨고 밤이 깊어지자 강씨 일행은 “봉사료를 더 줄테니 다른 곳으로 가자”며 강씨 동기의 집으로 이동했다.

시간이 흘러 함께 강씨 동기의 집으로 이동했던 두 여성 중 한 명은 먼저 자리를 떴다. 남은 20대 여성도 집을 나서려 했으나 강씨 일행은 “어딜 가느냐”며 태도가 돌변했고, 피해 여성을 붙잡아 성범죄를 벌였다.

피해 여성은 두 사람의 행동에 “두 명이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반항했지만 강씨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후 여성은 강씨를 성폭력 혐의로 신고했지만 강씨는 오히려 여성을 향해 ‘꽃뱀’이라고 주장했다. 강씨의 이 같은 주장에 충격을 받은 피해 여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강씨 등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 중 일부 불분명한 부분은 있으나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되고,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상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라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며 "(피고인들에게) 상해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2심은 이들의 혐의 중 상해 부분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다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상 죄에 해당하는 상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로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진술 중 강제추행 관련 주요 부분은 일관됐다. 피해자가 무고했다는 사정은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강제추행을 한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2심 선고 직후 강씨의 부모는 “증거를 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 이후 법정 경위에 의해 퇴정 조치되기도 했다.

강성욱은 서울예대 연기과 출신으로 2015년 뮤지컬 '팬덤'으로 데뷰했다. 본래 성악 전공이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자퇴를 하고 군대에 갔으며, 제대 후 본격적인 배우의 꿈을 키웠다.

강성욱은 2017년 채널A '하트시그널'에 출연하며 인지도를 얻었다. 사건이 일어난 시점은 '하트시그널' 시즌1이 방송 중이던 시기. 이 방송에서 강성욱은 달달한 썸을 선보였고, 신아라와 최종 커플이 됐다.

이후 강성욱은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에 출연했으며 지난해 '같이 살래요'에서는 사랑꾼 마마보이 차경수 역을 연기하며 이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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