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서희, 인스타그램
[김승혜 기자] 그룹 '빅뱅'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한서희가 최근 마약류 양성 반응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현재 한서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는 지난 8일 한서희를 상대로 불시에 소변검사를 실시했고, 마약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에 보호관찰소는 법원에 한서희의 집행유예 판결 취소 신청을 한 상태다.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검찰 수사는 불가피하며 실형을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서희는 현재 관련 시설에서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17년 한서희는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마약류 관련으로 보호관찰을 받는 경우, 보호관찰관이 정기적으로 관찰 대상자를 만나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한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울 때에는 집예유예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한서희는 지난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탑의 용산구 자택에서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탑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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