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13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신소희 기자]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에서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주현(45) 운동처방사에 대해 13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앞서 이날 오후 2시쯤 대구지법에 도착한 안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경주시청 팀에는 어떻게 들어갔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날 오후 대구지방법원 강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의 혐의를 받는 안주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선배 선수들을 고소했을 때 이들과 함께 최 선수 폭행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후 최 선수가 숨지고 난 뒤 이용 의원, 최 선수 동료, 유족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선수 폭행 등을 폭로하자 잠적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팀닥터'로 불리며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한 것에 이어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전·현직 선수 27명에 대한 피해조사를 벌인 결과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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