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선거기간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의 날'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13일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관 12명과 대법원장 등 모두 13명으로 이뤄진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8일 첫 심리를 진행한 뒤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의를 이어왔다.

특히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해 다른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한 질문에 대해,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것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3명 중 7명 이상의 대법관이 동의한 다수 의견에 따라 판결이 선고된다.

만약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그는 지사직 상실은 물론 선거에 출마할 권리가 5년간 박탈되고, 30억 원이 넘는 경기도지사 선거 보전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반대로 '무죄'가 나올 경우 이 지사의 대선 가도에도 파란불이 켜진다.

당초 이 사건은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와, 공개변론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선고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모두 진행하지 않은 채 선고를 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지사 측은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했다. 또 입장문을 통해 공개변론을 대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2018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있냐'는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 부분을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한 현직 판사는 “법리적으로 충분히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한 명의 선택 차이로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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