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 던져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정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김민호 기자]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50대 남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김진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1시 5분쯤 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57)씨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속의 상당성 및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등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피의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는 않으나 피의자의 처나 아들이 있는 곳에 거주하여 주거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씨는 이날 오후 1시27분께 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정씨는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등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입장했다.

정씨는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2층 현관 앞에서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졌다.

당시 정씨는 신발을 던지며 “가짜 인권주의자 문재인” “빨갱이 문재인을 당장 끌어내야 한다”고 소리쳤다. 정씨가 던진 신발은 문 대통령 수 미터 앞에 떨어졌다.

정씨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온다는 기사를 보고 왔고, 개원식 행사가 마무리되기 전인 오후 2시부터 대통령 차량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7일 경찰은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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