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기자회견하는 김재련 변호사
[신소희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의혹과 관련, 전 비서 측이 당시 서울시 인사담당자에게 피해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외면당하고 회유성 발언 등을 들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전 시장의 비서 측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2일 오전 서울의 모처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추행 방조에 있어 관련자가 피해자에 대한 추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이 범행을 용이하게 해줬는지를 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자신이 당하는 고충을 박 전 시장이 보낸 속옷 사진과 그의 대화가 있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인사담당자에게 직접 설명했다.

하지만 인사담당자는 피해자에게 "30년 공무원 생활 편하게 해줄테니 제발 비서실로 와라", "(박 전 시장이) 뭘 몰라서 그런다", "(너가) 예뻐서 그렇다, 인사 이동은 박 시장에게 직접 허가를 받아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성적 괴롭힘을 방지할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인사이동을 박 시장에게 허락받게 함으로써 계속 추행 피해에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인정한다면 추행방조 혐의가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추행 관련 증거 공개에 대해 "일부에서 증거를 더 공개해야 피해자가 덜 공격받는다는 등의 말씀을 하신다"며 "하지만 피해자의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추가로 확보한 자료가 있어도 그 역시 수사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를 말했는데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이유없는 책임전가이자 2차 피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시가 전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직원 성희롱·성추행 진상규명 합동조사단(합동조사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서울시는 책임의 주체이지 조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 지원단체의 진상조사단 협조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피해자의 글 전문이다.

증거로 제출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려받은 휴대폰에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힘이 되어줄게'라는 메시지가 많았습니다. 수치스러워 숨기고 싶고 굳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나의 아픈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아직 낯설고 미숙합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고 선택한 나의 길을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친구에게 솔직한 감정을 실어 내 민낯을 보여주는 것, 그리하여 관계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이 과정에 감사하며 행복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문제의 인식까지도 오래 걸렸고, 문제 제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린 사건입니다. 피해자로서 보호되고 싶었고, 수사 과정에서 법정에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과정은 끝난 것일까요.

우리 헌법 제27조 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5항,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32조 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4항,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 어떠한 편견도 없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과정이 밝혀지기를. 본질이 아닌 문제에 대해 논점을 흐리지 않고 밝혀진 진실에 함께 집중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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