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이 22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피해자 지원 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외부에 최초로 알려진 시점이 당초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날인 7일로 확인되면서 박 전 시장이 사망한 9일까지 2박3일간 더 많은 서울시 인사들이 이 사건을 인지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뉴시스는 "그런만큼 조사해야 하는 관계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8일)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하루 전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 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의 말을 종합하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고소장이 완료된 시점은 6일이다. 이후 김 변호사와 피해자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하기 위해 7일 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부장에게 전화로 면담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피고소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면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검찰의 입장에 따라 피고소인에 대해 설명했고, 8일 오후 3시 부장검사와 면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7일 저녁 여성아동조사부장이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면담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김 변호사는 피해자와 약속한 8일 오후 2시에 예정대로 만나 상황을 공유한 뒤 중앙지검 대신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오후 2시28분 경찰청에 연락한 뒤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에 대해 문의했고, 이후 피해자와 함께 경찰청으로 이동해 9일 새벽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박 전 시장이 사건 인지 후 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 하루뿐이었다는 주장과 대비되는 지점이다. 당초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외부로 최초 유출된 시점은 8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에서도 고한석 전 비서실장과, 임순영 젠더특보 외 더 많은 인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던 데다, 최초 유출 이후 2일의 시간이 있었던 만큼 더 많은 사람에게 유출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검찰은 피해자 보호 단체의 브리핑 이후 박 전 시장에 대한 사건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지난 7일 오후 늦게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로부터 고소장 접수 전 사전 면담을 요청받았지만, 유 부장검사는 이러한 요청이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단 '부적절하다'라고 한 뒤 검토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같은 날 퇴근 무렵 유 부장검사는 다시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일정이나 절차상 사전 면담은 어려우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절차에 따라 고소장 접수를 하라"고 안내했다고 알려졌다.

이후 추가 문의나 고소장 접수는 없었고, 중앙지검은 지난 9일 오후 4시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고 전했다.

또 중앙지검은 "김 변호사와의 통화 사실 및 통화 내용,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사실에 대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외부에 알린 사실은 일체 없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