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만희 신천지 교주
[신소희 기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30일 경기 과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이들은 2015년 9월부터 약 8개월 간 신천지 교회 명의의 계좌 129곳에서 A씨 계좌 48곳으로 교회 헌금 32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총회장의 법률상 부인이다.

이 사건은 과거 신천지 2인자로 알려진 김남희씨의 고발로 이뤄진 수사다.

경찰은 2015~2016년 사이에 이들이 교회 헌금을 대거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횡령 금액을 산정했다. 이 총회장 측은 경찰에 "과거 금융실명제 이전에 신도들이 준 용돈 등을 교회 계좌로 보관하다 돌려준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COVID-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와 신천지 가평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56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총회장 측은 횡령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날 YTN에 따르면 이 총 회장 측은 경찰 조사에서 "교인들이 용돈 하라고 준 돈을 교회 명의 계좌에 입금해두었던 것"이라며 "내 돈을 내가 꺼내 쓴 거라 문제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회장의 주장대로 교인들이 준 용돈이라면 개인 간 증여라 액수에 따라 증여세를 내야 한다.

조사관 200여 명을 투입해 신천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도 이를 용돈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30일 이단·사이비 피해자 단체와 종교 전문가들은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이 교주가 신천지 대구지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을 고의로 빠뜨리거나 허위로 제출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가 이어질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커진다는 점을 이유로 꼽는다.

이날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법무 자문 홍종갑 변호사는 “그동안 신천지와 이 교주가 끊임없이 방역에 필요한 자료를 숨기고 감추려 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가 다수인 점도 구속의 필요성으로 꼽았다. 홍 변호사는 “방역 방해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 책임, 종교 특수성을 이용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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