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취임 후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7일 단행한다. 이번 인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두 번째 검찰 정기인사다. 특히 최근 고위간부가 잇달아 사표를 내면서 공석인 검사장급 이상 간부 자리가 11곳으로 늘어난 상태라 이번 인사의 폭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유임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잘못 행사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의 '추미애 사퇴' 발언은 이번이 다섯 번째다.

2005년 당시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천 전 장관의 지휘권행사에 '수용' 직후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낸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언유착 새 의혹 공방' 기사를 공유하며 "(우리나라가 법을 계수한)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했다가 법무대신(일본의 법무부장관)이 옷을 벗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천정배 (전) 장관이 (2005년 강정구 교수 '통일전쟁' 사건으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이라며 "그런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일 '채널A 강요미수'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진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수사팀에 대한 윤 총장의 지휘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규정은 검찰청법 제8조에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돼 있다.

진 전 교수는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총장을 건너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없는 일이었다"며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사건까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냐?"며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또 진 전 교수는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다"며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마디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진 전 교수는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이다.

추미애 장관 사퇴해야

독일에서는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60여 년 전에 한 번 발동 했다가 법무대신이 옷을 벗었지요. 우리 나라에서도 천정배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 검찰총장이 옷을 벗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것이 수사지휘권 발동입니다. 그런데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져 고작 '강요미수' 사건에 수사지휘권씩이나 발동했습니다. 이 정도로 큰 사고를 쳤으면  도의적 책임을 지고 당장 옷을 벗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총장을 건너 뛰고 하명수사에 들어간 것 역시 어이 없는 일이었지요. 장관이 확증편향에 빠졌으니 그 증세가 수사팀에 그대로 옮겨질 수밖에. 그러니 위에서 미리 내려준 결론에 맞춰 존재하지도 않는 증거를 찾다가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되고, 그 결과 검사장 폭행사건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그 난리를 치고 공소장에 '공모'라 적지도 못 했습니다. 그 많다던 증거는 다 어디 갔나요? 이쯤 되면 장관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동재 기자의 핸드폰과 노트북에 대한 압색 영장은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편, 이동재 기자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동현 영장판사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역시 '검언유착'의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강요미수' 혐의에 이제까지 한 번도 발부되지 않은 구속영장을 내 준 겁니다. 이 사법 참사 역시 "검언유착의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며 분위기를 그리로 몰고 간 법무부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요?

채널A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을 빌미로 일군의 무리가 허위와 날조로 군사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애먼 사람에게 거짓 누명을 씌워 그들을 감옥에 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어이없게도 이 사악한 자들의 반인권적  작태를 법무부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해가며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금 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남아 국토부 일에까지 참견하던 장관이 자기가 저지른 이 참사에 말 한 마디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은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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