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
[김승혜 기자] 여성 스태프를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것이 드러나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8일 강지환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산우 측에 따르면 강지환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를 결정했다. 피해자 주장과 반하는 새로운 정황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산우 측은 성폭행 주장 피해자에게서 강지환의 정액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추행 주장 피해자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강지환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면서 강지환의 물건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갔다고 추정했다.

특히 피해자들의 모습이 담긴 자택 내부 CCTV 영상에는 피해자들이 취한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 이후 가벼운 옷차림으로 집을 구경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평소 주량이 세지 않은 강지환이 이날 소주 7병에 샴페인까지 마신 상태였다는 전언이다.

이밖에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전후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도 알려졌다. 강지환 집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과 달리 실제 통화도 잘되고 카톡도 잘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 국선 변호인인 법무법인 규장각 박지훈 변호사는 "(강지환 측의 주장은) 이미 1심과 2심 법원에서 배척된 바 있다"고 선을 그었다. DNA 증거 역시 법원이 인정한 만큼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6월 준강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자택에서 외주스태프 여성 2명을 각각 성추행,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후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하는 등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가 구속영장 발부 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1977년 생으로 올해 나이 43세인 강지환(본명 조태규)은 지난 2002년 뮤지컬 ‘록키호러쇼’로 연기 생활을 시작, 영화 '영화는 영화다', 드라마 '경성 스캔들', '쾌도 홍길동' 등 다수 작품에 출연하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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