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윤자 은신처 마련해준 계열사 대표도 익산서 체포

▲ 25일 오후 7시께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의 최측근인 이석환(64) 금수원 상무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호수공원 주차장에서 딸을 만나려다 경찰에 체포돼 인천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유병언(73) 전 세모 회장의 최측근인 이석환(64) 금수원 상무가 25일 전격 체포됐다.

검찰·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 호수공원 인근 주차장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이씨 지인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실시간 추적한 끝에 딸과 만나려던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범인도피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이씨는 경찰 체포 과정에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이씨를 유병언 검거를 위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내에 꾸린 태스크포스(TF)팀 내로 압송했다가 곧바로 수배관서인 인천지검으로 신병을 인계했다.

이날 오후 7시10분께 인천지검에 압송된 이씨는 흰색 마스크와 검은색 모자를 썼지만 수배생활에 따른 피로감이 얼굴에 적잖게 묻어났다.

이씨는 취재진으로부터 '유 전 회장의 소재지를 알고 있나', '유 전 회장과 마지막 연락은 언제했나'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우선 이씨를 상대로 유 전 회장 도피 과정에서의 역할과 도주경로, 은신처 등을 중점적으로 추궁한 뒤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로 불리며 자금책 역할을 해온 만큼 유씨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과 차명재산 관리 형태 등에 대한 보강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금수원 상무 뿐만 아니라 유 전 회장 계열사인 에그앤씨드와 장남 유대균(44·지명수배)씨가 소유한 늘징글벨랜드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어 핵심 측근으로 분류된다.

검찰은 이씨가 유 전 회장의 도피 과정에서 구원파 신도들간 연락을 조정하고 역할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전남 순천 송치재휴게소와 S염소탕 식당을 관리·운영하는 변모(61·구속기소)·정모씨(56·여·구속기소)씨 부부를 통해 '숲속의 추억' 별장에 유 전 회장을 도피시켜 은신처를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남 해남이나 목포 등에 위치한 구원파 신도 자택이나 조력자들이 마련해 준 거처에서 유 전 회장이 은둔할 수 있도록 도피를 도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씨가 소유한 승합차와 이를 뒤따르는 1t 트럭을 해남군과 영암군 지역 곳곳의 폐쇄회로(CC)TV에서 발견, 유 전 회장을 승합차에 태우고 은신처로 이동하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씨가 유 전 회장의 음식물이나 차명휴대전화 등을 신도들로부터 넘겨받아 전달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와 더불어 이씨는 유 전 회장의 '검은 돈'을 관리하는 자금책으로도 지목된 인물이다.

이씨는 이른바 '신엄마'로 불린 신명희(64·여·구속)씨와 함께 측근 4명의 명의로 유 전 회장 차명 재산을 관리한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검찰은 이씨가 유 전 회장 지시를 받아 경기 안성시 금광면에 소재한 H아파트 224채(시가 199억4000만원 상당)를 차명으로 매입, 보유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수원 인근에 위치한 H아파트는 구원파 신도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진 곳으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통해 재산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동결'됐다.

아울러 유병언 일가 관계인 중 이씨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여신 금액이 92억원으로 가장 많은 만큼 자금의 일부가 유 전 회장 측으로 흘러들어가 비자금으로 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찰은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구속)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로 조모(63)씨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조씨 부부는 이날 오후 3시께 전북 익산시 모현동에서 범인도피은닉 혐의로 검거됐다.

유 전 회장 계열사인 ㈜흰달 대표인 조씨는 자신이 소유한 경기 분당구 소재 모 주상복합아파트를 권씨에게 은신처로 마련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아파트에는 도피자금으로 추정되는 1억원대 현금과 메모지 등이 발견됐다.

검찰은 조씨 부부를 상대로 권씨의 도피를 도운 경위와 돈의 출처, 유 전 회장 행방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