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가 주식시장에 상장된 5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상장법인 사주 등 10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증선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금융위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에 위에 따르면 기업사냥꾼 A씨는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잔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녹조사업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는 거짓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상승을 유인,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B씨와 C씨는 폐업직전의 회사를 인수한 후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내고, 사채업자들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를 발행해 담보로 제공하는 가장납입을 실시했다. B씨 이를 통해 신규상장 자본금 요건인 100억원을 충족시킨 후 상장을 위해 일반공모를 실시, 수백억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상장법인 대표 D씨는 자신의 회사 신규 브랜드 출시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특수관계인 명의로 회사 주식을 매수,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

상장법인의 최대주주 E씨는 대규모 개인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을 의뢰,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는 혐의를 받았다.

다른 상장사 대표 F씨 역시 해외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익을 노리고 자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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