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신소희 기자]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는 27일 오전 7시 25분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에 도착한 A씨는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 몰랐느냐’고 묻자 “몰랐다”고 답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오전 11시께 법정을 나온 A씨는 ‘왜 폭행을 했느냐’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며 “조울증 약을 24년가량 먹고 있었다. (약 때문에 폭행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피해자분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성하느냐’는 물음에는 “하느님 앞에서 회개를 많이 하겠다”며 “어제 하루종일 잠을 못 잤다”고 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7일 오전 7시25분께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으로 가던 열차 안에서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과 몸싸움을 벌였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엔 이날 ‘지하철 마스크 싸움 당당하게 슬리퍼로 싸대기까지…지하철 노마스크 참교육을 하려던 그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A씨가 난동을 부리는 모습이 담긴 3분가량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남성에게 욕설을 하며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뺨을 때렸다.

A씨는 자리를 옮겨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한 또 다른 승객에게 다가가 욕설을 퍼붓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다. 다른 승객들이 A씨의 몸을 잡으며 말렸지만, A씨는 이 남성에게 우산을 던지고 달려드는 등 난폭한 행동을 했다.

끝까지 욕설을 부리며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 요구를 듣고 화가 나서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오후 50대 남성 A씨는 구속됐다.

28일 박원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거가 부정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인 점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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